환경 인허가 종류 분야별 인허가 종류 및 관련법

관리자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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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인허가 관련 블로그 포스팅 입니다.




대기 인허가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증명서]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함께 아울러 이야기합니다. 

따로 구분 지어 말하기가 번거로우니 묶어서 한꺼번에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통하를 하면 "저희는 신고만 하

면 된다는데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신고와 허가는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신고'는 보통 시청이나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허가'는 도청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풀어 '신고'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설치합니다.]라는 일종의 통보의 개념입니다. 

반면 '허가'는 [우리 이렇게 설치하고 싶은데, 진행해도 될까요?]라고 공공기관에 의뢰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확인 및 승인"절차를 책임지는 개념입니다. 

물론 '신고'도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책임 문제와 소지가 조금 다릅니다. 

신고는 신고 완료 후 문제가 생길 경우(ex. 신고내용과 실제 업장의 다르게 되어있다든지) 

신고자에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이 생기고, 허가는 신고자와 해당 공공기관이 함께 책임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프로세스가 좀 더 엄격하고 복잡한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역 및 제조업 공정에서는 대부분 '신고'프로세스를 거치지만, 

법적으로 행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대기물질이 나온다 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허가'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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