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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 서비스




Hazardous Chemical Facilities Licensing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사용하는 모든 설비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What is Hazardous Chemical Facility Licensing?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사용하는 모든 시설 및 설비는 반드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하며 설치 신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설비 가동 전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미리 문의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Process of Hazardous Chemical Facility Licensing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검사.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