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경 서비스
Hazardous Chemical Facilities Licensing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사용하는 모든 설비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What is Hazardous Chemical Facility Licensing?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사용하는 모든 시설 및 설비는 반드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신고를 받아야 하며 설치 신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설비 가동 전까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미리 문의 주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