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종합 환경 서비스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 OCA
장외영향평가.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단계부터 사고 시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고 예방 제도 입니다.
What is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 상시관리 및 사고재응 체제를 갖추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Subject of OCA Submission
장외영향평가
제출대상.
경과규정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Who shall submit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Subject of OCA Submission
장외영향평가
제출시기.

OCA Analyzing Process
장외영향평가
작성절차.

OCA Elements of the form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Basic evaluation of Off-Site Consequence Analysis
구성 요소
기본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화학물질의 목룍, 유해성 정보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장외 평가정보
공정 위험성 분석 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안전성 확보방안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OCA Process Via Ecore Inc.
장외영향평가
업무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