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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 서비스




Environmental Facility  Registration and Licensing Service 

환경인허가.


에코어는 빠르고 효율적인 환경인허가 업무를 대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공장의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What is Environmental Facility Registration and Licensing Service?



Air Pollutant Emission Facility

대기배출시설

대기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는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 인허가 및 신고



-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는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환경정책기본법 제 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1][2]>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2.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상

  

  *설치허가 대상 외의 대기배출시설


Waste Water Emission Facility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시설,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인허가 및 신고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내지는 신고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대상


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③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④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2.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상


①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


③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Noise / Vibration Emission Facility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은 학교 또는 종합병원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인허가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대상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해당시설을∙변경 하고자하는경우

 

2.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변경인허가면제대상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대상

-위에서 언급한 1,2호를 제외한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변경 업장




Process of Environmental Facility Licensing 

환경인허가 

업무절차.